문화체육비 항목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2. 25.

    네, 문화체육비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총급여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액: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3. 시설 등록: 헬스장 및 수영장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어야 하며,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PT와 같은 맞춤형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는 국민들의 문화 및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