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인력파견업(7820)'으로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종 코드 확인: 인력파견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일반적으로 '인력파견업(7820)' 코드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분류표'를 확인하거나 세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통해 채용한 인력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4. 10. 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참조)
    3. 사업자 등록 절차: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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