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25.
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인력파견업을 영세율 적용을 받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인력파견업(7820)'으로 선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종 코드 확인: 인력파견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일반적으로 '인력파견업(7820)' 코드를 사용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분류표'를 확인하거나 세무서, 세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인력파견업을 통해 채용한 인력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2004. 10. 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97 참조)
- 사업자 등록 절차: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업종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력파견업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력파견업에 적용되는 경비율과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력파견업체가 국외에서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급여에 대한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