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2%와 15%로 달라지는 기준은 납세자의 총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산하여 연 900만원(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 한도)입니다. 또한, ISA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납입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