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해지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2. 25.

    공동대표 중 한 분이 대표직을 해지하게 되면, 기존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해지 후 소득이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남은 대표자는 계속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직원 중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자 변경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및 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표자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기존 대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분에 대한 정산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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