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연금소득이 51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해당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연간 총연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로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금액 계산 시 연금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