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매출 과다 신고분 세무조정 시 누락된 외상매출금 전체와 부가세 예수금을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2025. 12. 26.
2022년도에 과다 신고된 매출분에 대한 세무 조정 시, 누락된 외상매출금 전체와 부가세 예수금을 모두 세무 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신고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법의 원칙에 따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함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매출을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세무조정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외상매출금 전체와 그에 따른 부가세 예수금까지 포함하여 정확하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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