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 외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다른 업종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광고대행업 외에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은 다양합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상품중개업, 건설업 등이 있으며, 부동산 매매업 또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는 업종 자체적으로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는 일부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새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택시, 용달, 화물, 이용업, 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예외적으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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