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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거래 유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 유형은 다양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현금 거래: 고액의 현금 입출금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1거래일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2.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르거나, 위장·가공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세금계산서 미제출 등 법에서 정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탈세 제보: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신고된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의 성실도 분석 결과, 무작위 추출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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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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