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장 차량을 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가요?
2025. 12. 26.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장 차량을 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로 간주되며, 법인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처리 방안: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법인 대표가 개인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에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는 일종의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대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처리: 만약 대여 행위가 일시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아 사업자 등록이 어렵다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사용료 지급 시 22%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의 비용 처리: 법인은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일지, 계약서 등의 증빙 서류와 함께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8인승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비용 인정 한도 내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법인 대표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대여료가 동종 업계의 통상적인 렌트료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준의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