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겸업할 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로 겸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은 각 사업장의 자격에 따라 별도로 처리됩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로서의 4대 보험 자격과 개인사업자로서의 4대 보험 자격이 분리되어 관리되며, 경우에 따라 이중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 대표로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대표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개인사업자 역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개인사업자로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임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거하지 않는 배우자가 사업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 조건 하에 적정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임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처리 방법 및 주의사항:
- 임의 가입 요건 확인: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요건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실질적인 근로 제공 입증: 임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일지 등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료 산정: 임의 가입 시 보험료는 선택한 등급 및 보수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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