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되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제외 대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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