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사업주가 2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할 때, 특정 사업장의 고용이 감소해도 전체 사업장 기준으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2. 26.

    네, 가능합니다. 한 명의 사업주가 두 개의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사업장의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기준으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각 사업장별로 개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전체적인 고용 증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업장에서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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