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5. 12. 26.
네,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대해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은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국내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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