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자 및 이후 직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의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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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경우 경조사비 50만원 지급 한도는 적절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