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경우 수급 자격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수령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 기간은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상실일자 및 이후 직장의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의 공백 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각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합산된 기간과 연령에 따라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매출 누락이 PCI 시스템에 아직 포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군복무 추납으로 인한 연금 수령액 증가분은 어느 정도인가요?
5108만원 30% 직원할인 시 근로소득에 합산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 납부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