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 시 통신비 외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 시 통신비 외에도 다양한 항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지출로서, 적격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요 공제 가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소모품 및 비품 구입비: 사무용품, 컴퓨터, 가구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적격 증빙을 수취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업무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사업 관련 전문 서적이나 잡지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교육 훈련비: 직원 교육이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수강료 등도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교통비 및 차량 유지비: 사업용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등은 관련 증빙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접대비 관련 지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접대비 지출 중 일부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 관련 지출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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