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월세 지원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지원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이 직접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로부터 실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지만,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택의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세 지원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직원이 직접 계약한 주택에 대한 월세 지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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