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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 시 1956년 7월 6일생(만 69세)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적용되나요?

    2025. 12. 26.

    2025년 연말정산 시 1956년 7월 6일생이신 경우, 만 69세이므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연도 말일 기준으로 7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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