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해도 실질적인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26.

    종합소득세 신고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명을 구매하며 부가가치세 포함 11만 원을 지출한 경우,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만 원을 매입세액 공제받고 나머지 10만 원을 비용 처리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만 원을 공제받지 못하는 대신 11만 원 전체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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