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체류 자격 및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기술 연수, 산업연수,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득 신고: H-2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보험 기관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장 성립 신고와 근로자별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고: 근로자의 퇴사 또는 자격 변동 시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보험 기관에 자격 상실 또는 내용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 신고를 잘못한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각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 취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취소 시 근로자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