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내용연수가 지난 회사 노트북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은 익금으로, 장부가액(잔존가액)은 손금으로 계상하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처리합니다.

    노트북은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따라 별표5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잔존가액 1,000원을 남겨둘 필요 없이 매각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처리 시에는 실제 매각이 이루어진 시점에 처리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매각계약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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