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에게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연차수당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관련 상세 내용
원칙: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의 정관이나 임원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만약 임원이 형식적인 직책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시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은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 직책이나 명칭이 형식적인지 여부와 함께 실제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