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 변경 여부 문의

    2025. 12. 26.

    2025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은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사업주 부담 요율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나, 개별 실적 요율제에 따라 사업장별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요율: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구분 부담율이 150인 미만 기업은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은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는 0.85%로 조정됩니다.
    2. 산재보험 요율: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고시되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전 업종에 적용되는 출퇴근재해 0.6‰, 임금채권부담금 0.6‰ (국가 및 지자체 사업 제외),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6‰ (20인 미만 사업자 제외)가 추가로 부담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실적 요율제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율에 따라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은 2025년 7월 변경 요율 고시 이전까지는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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