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31일 퇴사 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25년도에 가능한가요?

    2025. 12. 26.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하시더라도, 해당 연도에 대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며,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에 퇴사하더라도 퇴사한 달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 퇴사자는 2025년 11월까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포함되어, 2025년 귀속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여부 및 금액은 회사의 규모와 기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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