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 취득 목적,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