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국내 영업소에서 해외법인 본사 직원이 국내 방문 시 지출한 식대에 대해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26.

    해외법인의 국내 영업소에서 해외 본사 직원이 국내 방문 시 지출한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해외 본사 직원은 국내 영업소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되어 관련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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