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건물에 설치한 조명 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2025. 12. 26.
임대 건물에 설치한 조명 설비의 내용연수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의 부속 설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비품으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따르며, 별도의 비품으로 회계 처리되는 경우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부속 설비로 간주되는 경우: 조명 설비가 건물의 일부로서 전기 설비, 급배수·위생 설비 등과 함께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 연와조, 블록조 등은 20년(내용연수 범위 15년~25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은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의 내용연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건물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 설비의 경우, '공구,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내용연수 5년(내용연수 범위 4년~6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사용되는 인테리어 설비의 경우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임의로 내용연수를 적용할 경우 경비로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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