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해고 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근무태만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고 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고 사유의 정당성 확보: 근무태만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다른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나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절차 준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서면 경고,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해고 예고 또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해고 통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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