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리모델링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사무실 리모델링 시 취득세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건축물의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효용가치를 이루는 경우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간주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물 설치 시에도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취득세 부과 여부 및 세율은 공사 범위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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