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 시 직원의 4대보험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26.
식당 운영 시 직원의 4대 보험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와 함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해당합니다.
근거:
-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 신고: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 신고와 동시에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4대 보험을 납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사업장 성립 신고와 "우리 회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할 사람입니다"라고 신고하는 취득 신고로 이루어집니다.
- 4대 보험 종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합니다.
- 신고 방법: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https://www.4insure.or.kr)의 '민원신고' 메뉴에서 '사업자업무' > '성립'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저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 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됩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가족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족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해당 가족이 실제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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