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세금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26.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자료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격의 금품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위자료와 함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 성격의 금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내용에 따라 위자료와 기타 소득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등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위자료 외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세금 관련 사항이 있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화해금의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노동위원회 화해금과 법원 판결금의 세금 처리에 차이가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