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리 방식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세법, 상법 개정안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자기주식 처리 방식에 따라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세법 및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로 보고, 그에 따른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개정안: 자기주식을 '자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신기술 도입 등 정당한 목적이 있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합니다.
    2.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과 연계하여,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주주의 이익을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소각 외 목적의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던 경우에도 개정 후에는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장내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며 비과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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