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겹치는 상황에서 포괄양수양도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2. 26.

    네, 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양도는 가능합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사이에 엄격한 선후 관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절차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양도인의 폐업일과 양수인의 사업자등록일이 겹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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