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포괄양도양수 시 폐업신고를 위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발급 전이라면 양수인의 성함과 주민번호로 대체 가능한가요?
2025. 12. 26.
프랜차이즈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시, 양도인의 폐업 신고를 위해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양수인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인의 폐업 신고와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 사이에 엄격한 법적 선후 관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절차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도인은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양수인은 사업을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 시 양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절차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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