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이용 시:
세무서 방문 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참고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하여 재징계할 수 있나요?
A학교 보건교사가 K학교에서 1회성 심폐소생술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공제해야 하나요?
직원 임금이 최저시급 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