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확인증명원 발급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대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발급받아 소득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시: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증명' 메뉴에서 '민원증명 신청/조회'를 선택합니다.
      • '사실증명' 항목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선택합니다.
      •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 사용 용도, 제출처 등 신청 내용을 작성한 후 신청합니다.
      • 정상 근무일 기준 신청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발급되며, 15시 이후 또는 주말/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 방문 시: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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