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 시 학원 측이 근로자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26.

    학원 측에서 프리랜서 계약 시 근로자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강사의 출퇴근 시간, 강의 내용 및 방법, 교육 자료 사용 등에 있어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강사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운영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서에 강사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를 명확히 하고,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강사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강의 시간,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 실질적인 운영 방식: 계약서 내용과 달리 학원이 강사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거나, 강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고, 강의 내용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보수 지급 방식: 강사의 보수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는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정급 지급이나 퇴직금 약정 등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독립성 보장: 강사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품이나 재료를 직접 부담하고, 필요에 따라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운영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위험을 강사 스스로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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