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명예퇴직 교사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공무원연금수급자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이중 공제 가능 여부

    2025. 12. 26.

    8월에 명예퇴직한 교사의 경우, 퇴직 시점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원칙적으로 한 명의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퇴직한 교사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받고, 동시에 공무원연금수급자로서 해당 부양가족을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또는 연금소득자)만이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 요건의 제한 없이 직계존속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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