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자가 근무일은 다르지만 지급월이 동일한 경우, 해당 월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입력하여 원천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 아닌,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의 지급일이 동일하다면, 근무일이 다르더라도 해당 지급월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5년 1월 15일과 1월 30일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두 지급일 모두 1월에 해당하므로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5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2월 귀속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