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26.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닌, 특정 자산이나 사업의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하게 되며,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1.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예: 특정 기계 설비, 재고 자산 일부)이나 특정 사업 부문만을 양도할 때 일반양도양수로 처리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업종이 변경되거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주요 자산이나 인력이 승계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합니다.
    3. 양수인의 과세 유형 문제: 포괄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의 과세 유형이 양도인과 같거나 더 높아야 합니다. 만약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데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이고, 이를 유지하고 싶다면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양도양수의 경우, 양도되는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는 포괄양도양수와 달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특정 부분만 양도하거나 사업의 동일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양도양수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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