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12월 귀속, 12월 31일 지급 건에 대해 12월 7일과 12월 20일 각각 다른 날에 일한 경우, 지급일을 12월 31일로 하여 원천세 신고 시 각각 나누어 작성해도 괜찮은지 알려줘.

    2025. 12. 26.

    네, 사업소득자가 12월 귀속분에 대해 12월 31일에 지급받는 경우, 12월 7일과 12월 20일에 각각 다른 날에 일한 내역을 지급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 시 각각 나누어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12월 31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짜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급일에 지급되는 소득이라면 각각의 내역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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