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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26.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특정 재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이러한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소득과는 별개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소득 증가로 인해 추가 보험료 납부가 발생하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소득 및 재산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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