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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종단기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12. 27.

    주임종단기차입금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주로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이거나, 자금의 유출입이 불분명하여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게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공매입 관련 자금의 사외유출: 실제 거래 없이 발생한 가공매입에 대한 자금이 법인의 계좌로 회수되었으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관련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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