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의 정년 도래,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 표시, 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등 다양한 사유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같이 경영상의 변동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