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7.
부부가 각각 1,000만원씩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각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1,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다면, 합산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법에 따라 소득자료가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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