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규모가 작아 기장이 필요 없는 경우 부가세 신고와 조합소득세 신고만 가능한가요?
2025. 12. 27.
사업 규모가 작아 기장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기장이 필요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해야 하며, 이 경우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기장이 필요 없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종합소득이 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식은 사업자의 소득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 기준경비율 신고, 또는 추계신고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가 작더라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발생하며, 해당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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