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으로 1억을 먼저 보내고 가표로 잡은 뒤, 추후 통장 개설 시 제 통장에 많은 금액이 거래되어도 세무상 문제가 없으며, 1년 뒤 가게 창업 자금으로 1억 이상을 인출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27.

    결론적으로, 법인 통장으로 1억 원을 먼저 보내고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뒤, 추후 개인 통장으로 많은 금액이 거래되거나 1년 뒤 가게 창업 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인출하는 것은 세무상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동일한 인격으로 간주되어 개인 명의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현재 4.6%)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비용처리 불가: 회사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세무조사 위험: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고의적인 매출 누락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가수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수금은 실제 현금 수입은 있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일 때 발생하며, 탈세로 오해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거래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게 창업 자금으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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