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27.
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사업 관련성 부족: 수입된 재화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다른 주체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본사의 장비 판매를 위한 부품을 국내 법인이 통관 및 설치 지원만 하고, 해당 부품이 국내 법인의 독립적인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적격증빙 미비: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거나, 해당 증빙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 또는 토지 관련 재화: 면세사업에 사용되거나 토지 관련 재화의 수입 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운수업 등 특정 업종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를 구입, 임차 또는 유지하는 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접대비 관련 지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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