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 시 수수료 비용은 처분손익에 가감하는데,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만 수수료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2. 27.
단기매매증권의 경우,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처분가액에서 차감하거나 처분손익에 가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처분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등은 유형자산처분손익 계산 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에만 수수료 비용을 별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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