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심문 절차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건의 당사자로서 각자의 입장을 소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또한, 심문회의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 신청에 대해 방어하기 위해 답변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소명합니다. 필요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관과 소통하며 사건 진행에 참여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심문 절차에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