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수익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기존 고유번호증으로 누리던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2025. 12. 27.

    교회가 수익사업을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에 고유번호증으로 누리던 세금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을 전제로 발급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고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해당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고유번호증을 통해 비영리단체로서 누리던 세금 혜택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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