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정해진 근로일에 사용하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나요?
2025. 12. 27.
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로 간주되어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판단할 때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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